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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2-06-21 16:18

제목 2022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가입자 모집 안내
출처
주민복지과
조회
691
문의처

□ 모집기간 : 2022. 7. 1.(금) ~ 7. 13.(수)  
  - 희망저축계좌Ⅰ: ’22. 7. 1.(금) ~ 7. 12.(화)
  - 희망저축계좌Ⅱ: ’22. 7. 1.(금) ~ 7. 13.(수)
  - 청년내일저축계좌: ’22. 7. 1.(금) ~ 7. 13.(수)
□ 가입대상 :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또는 아래의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사업내용 : 매월 근로소득 저축시 정부지원금 매칭 지원
□ 본인저축액 : 월 10만원 이상
□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
  - 희망저축계좌Ⅰ : 월 30만원
  - 희망저축계좌Ⅱ : 월 10만원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 : 월 30만원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초과) : 월 10만원
□ 지원조건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유예기간 이내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및 사례관리상담 이수 등
□ 신청방법 : 읍·면 주민센터 방문신청
□ 문 의 처 : 진도군청 주민복지과(061-540-3163) 및 읍·면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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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8-27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