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발전, 진도군 평생학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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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평생학습 조례

[시행 2018.08.20.]

  • (  제정) 2009.09.08 조례 제1961호
  • (일부개정) 2011.01.11 조례 제2018호 (진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 (일부개정) 2018.08.20 조례 제2337호
  • 관리책임부서총무과
  • 연 락 처061-540-3244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제1항에 의거 진도군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지역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① "평생학습"이라 함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군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학습활동을 말한다.② "평생학습센터"라 함은 평생학습에 대한 연구, 평생학습 종사자에 대한 연수 및 평생학습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제3조(기본원칙)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전체의 경쟁력이 향상되도록 평생학습 지역건설을 위하여 노력한다.②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학습에 필요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4. 제4조(경비지원)군수는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학습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습 및 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진도군 평생학습협의회
  1. 제5조(평생학습협의회 설치)평생교육법 제14조제1항에 의거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진도군 평생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 제6조(협의회의 기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한다.
    1.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2.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3.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
  3.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주민복지과장, 총무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1. 01. 11.,2018.08.20.>
    1. 1. 진도군의회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2인
    2. 2. 진도군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한 공무원 또는 교원 2인
    3. 3. 사회단체, 군민 등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4.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제9조(의장의 직무 등)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제10조(회의 등)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7. 제11조(해촉)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2. 본인 스스로 위원 사퇴를 원할 때
    3. 3. 평생학습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8. 제12조(수당 등의 지급)군수는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참고인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진도군 평생학습센터
  1. 제13조(평생학습센터 설치)평생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는 군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광범위한 정보의 수집과 공유 등을 위하여 진도군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제14조(평생학습센터의 기능)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1. 평생학습 지역 정책개발 및 연구
    2. 2.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대학 평생교육, 진도학당, 군민정보화 교육, 농어민 교육 등
    3. 3. 평생학습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4.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
    5. 5. 그 밖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제15조(평생학습센터의 운영)
  4. ① 군수는 평생학습센터를 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직접 운영하거나, 「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평생학습센터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평생학습센터에는 평생교육사를 비롯하여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④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기 전에는 평생학습업무 담당부서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5. 제16조(사업 공동추진)군수는 제14조의 평생학습 관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6. 제17조(수강료 징수 등)① 군수는 평생학습센터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 또는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요율을 정하여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제18조(평생학습 협력기관·시설 지정)군수는 유관기관·단체, 공공시설, 교육기관 및 기타 시설 등을 본래의 용도나 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평생학습 협력기관·시설로 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1. 제19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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