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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8-29 17:30 (수정일: 2025-08-29 17:50)

제목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 동영상 안내
출처
의회사무과
조회
207

<주민이 우리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직접 만들어 발안하는 "주민조례청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의 조례발안 기능 강화를 위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2022.1.13.)되고 있으며, "주민조례청구제도"를 통해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서명)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민조례 발안을 위한 진도군 주민 연서 수는 1,281명 이상입니다.

아래는 주민조례청구 홍보 동영상 링크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1UrLrLD3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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