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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3-12 15:54 (수정일: 2025-03-12 16:02)

제목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를 위한 주민 총수 및 연서 주민 수 안내
출처
의회사무과
조회
226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진도군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를 위한 주민 총수와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민 총수 및 연서 주민 수 현황
                                                            (2024. 12. 31. 현재 / 단위: 명)

18세 이상
주민(A)
18세 이상 주민 중 선거권이 없는 자(B) 외국인(C) 청구권자 총수
(D=A-B+C)
연서 주민 수
25,656 46 24 25.634 1,281
※ 연서 주민 수 : 18 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청구권자 총수의 20 분의 1 이상
- 「 진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 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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