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12-22 14:20 (수정일: 2025-12-22 15:03)
- 제목 진도군립민속예술단 예술감독 임명 관련 감사 및 조사 청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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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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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61

진도군립민속예술단 예술감독 임명 관련 감사 및 조사 청원서
존경하는 진도군의회 의장 및 의원님들께,
본 청원인은 진도 출신 애향인, 한옥수입니다. 현재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진도에 모친을 비롯한 일가친척들이 거주해 있으며, 저 또한 지속적으로 진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된 진도군립민속예술단 예술감독 임명 논란을 접하며, 진도군 행정의 공정성과 조례 준수 여부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게 되어 본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진도군은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제1의 예향’입니다. 그에 걸맞은 행정의 품격과 법치가 지켜져야 함에도, 이번 사안은 군민의 상식과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군청 홈페이지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에는 ‘폭행 및 장애인 비하 발언 예술감독 임명 철회 요청’ 게시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조례 위법행위’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본 청원인은 진도군 행정의 공정성과 조례 준수를 요구하는 애향인으로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진도예술민속예술단 예술감독 임명과 관련하여, 진도군의회에 조례 위반 여부에 대한 공식 검토와 감사를 청원합니다.
위의 자료에서 보듯이 ‘진도군립민속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2항은 “예술감독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최대 2회까지 재위촉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술감독의 최대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여, 특정 개인의 장기 집권과 종신화를 방지하기 위한 명백한 임기 제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논란의 대상인 김오현 씨는 지난 2014년~2015년(2년), 2016년~2017년(2년), 2018년~2019년(2년), 즉 2014년~2019년까지 총 6년의 위촉 임기를 모두 마친 인물입니다. 다시 말해 조례에서 허용한 최대 임기(6년)를 모두 채운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동일 인물을 다시 예술감독으로 임명한 것은 조례가 정한 임기 제한의 문언과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위법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진도군청이 제시한 “신규 모집이므로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은 조례의 임기 제한 규정을 무력화하는 자의적 해석으로서, 조례의 문언과 취지를 모두 부정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며, 한마디로 ‘어불성설’이자 ‘궤변’입니다.
조례는 아차 하면 독주가 될 수 있는 행정을 제한하고 통제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를 무시한 인사는 법치 행정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장기 집권과 독재의 폐해를 뼈아프게 겪어온 국민이며, 민주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국민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또 되풀이될 수도 있는 비극을 막기 위해 법과 조례에는 반드시 임기 제한 규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진도군의회는 본 조례를 제정한 기관이자 진도군청을 견제·감시할 책무를 지닌 기관입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1. 예술감독 임명이 조례 제7조 2항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공식 감사 및 법적 검토
2.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진도군청에 대한 시정 요구 및 임명 철회 요청
3. 향후 조례 위반 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점검 및 관리 강화
본 청원은 조례의 존중과 진도군 행정의 신뢰회복을 바라는 애향인으로서의 정당한 요구임을 밝혀둡니다.
진도군의회가 군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인 : 진도 출신 애향인, 한옥수
2025년 12월 22일
※ 참조 : ‘진도군립민속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사이트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6900118263003&histNo=011&menuNm=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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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7-01-08 1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