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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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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3-16 15:44

제목 진도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출처
의회사무과
조회
231

1. 관련
가.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
나. 진도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조례안 입법예고)
 
2.「진도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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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상세 | 입법예고 : 진도군 군의회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council/sub.cs?m=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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