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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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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2-20 10:48

제목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출처
의회사무과
조회
290

1. 관련
 -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 진도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 1. 13. 시행)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 26건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제·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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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 상세 | 입법예고 : 진도군 군의회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council/sub.cs?m=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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