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민원처리제
  • 민원처리제란? 민원인이 필요한 민원서류를 소관행정기관에 가지 않고서도 어디서나 가까운 
다른 행정기관(자치단체)에서 민원을 신청하고 원하는 기관에서 교부받 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운영기관
  • 시도,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농협, 대학교
  • 처리기간
  • 증명민원 : 3시간 이내
  • 유기한민원 :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한 처리기간
  • 운영방법
  • 가까운 행정기관에 방문하시거나 전화(8종), 인터넷(140여종)으로 신청(처리비용 납부)
  • 해당기관끼리 접수된 민원서류를 FAX로 송 · 수신
  • 민원인이 지정한 교부(접수)기관에서 민원인에게 민원서류를 교부
  • 인터넷(www.g4c.go.kr)에 접속하여 진행상황을 확인
  • 수수료
  • 발급수수료
    • 행정기관 : 교부기관의 발급수수료 적용
    • 농협 : 해당농협소재 시군구의 수수료 적용
    • 대학 : 300원
  • FAX료 : 무료
  • 전화안내 : (061)540-3259
  • 인허가 민원 팩스접수 이용안내
  • 민원인이 인.허가 민원서류를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우편. 팩스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제도입니다
  • 운영기관 : 시도, 시군구, 읍면동사무소
  • 대상민원
  • 처리기간
    • 유기한 민원 :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한 처리기간
  • 운영방법(업무처리흐름도)
    • 민원인이 신청기관이 인.허가 민원서류를 팩스송신 -> 인.허가 민원접수자 -> 민원서류팩스 수신 -> 인.허가 민원접수처리 -> 담당부서에통보
    • ※ 진도군 인.허가 민원접수안내 : ☎ (061)540-3333
    • 진도군 인.허가 민원접수 : 팩스 (061)540-3576, 540-3593, 540-3580, 540-3583
담당부서 담당부서 열린민원실 민원담당 이창룡 ☎ 540-3377   최종수정일 : 200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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