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기관
- 시도,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농협, 대학교
- 대상민원
- FAX민원 : 지방세납세증명 외 303종
- 전화신청 : 토지대장 외 7종
- 클릭하시면 자세한 항목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처리기간
- 증명민원 : 3시간 이내
- 유기한민원 :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한 처리기간
- 운영방법
- 가까운 행정기관에 방문하시거나 전화(8종), 인터넷(140여종)으로 신청(처리비용 납부)
- 해당기관끼리 접수된 민원서류를 FAX로 송 · 수신
- 민원인이 지정한 교부(접수)기관에서 민원인에게 민원서류를 교부
- 인터넷(www.g4c.go.kr)에 접속하여 진행상황을 확인
- 수수료
- 발급수수료
-
- 행정기관 : 교부기관의 발급수수료 적용
- 농협 : 해당농협소재 시군구의 수수료 적용
- 대학 : 300원
- FAX료 : 무료
- 전화안내 : (061)540-3259
- 인허가 민원 팩스접수 이용안내
- 민원인이 인.허가 민원서류를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우편. 팩스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제도입니다
- 운영기관 : 시도, 시군구, 읍면동사무소
- 대상민원
-
- 우편,팩스가능한 인.허가민원 : 재산세(토지분) 납세의무자변동신고 외57종
클릭하시면 자세한 항목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우편,팩스가능한 인.허가민원 : 재산세(토지분) 납세의무자변동신고 외57종
- 처리기간
-
- 유기한 민원 :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한 처리기간
- 운영방법(업무처리흐름도)
-
- 민원인이 신청기관이 인.허가 민원서류를 팩스송신 -> 인.허가 민원접수자 -> 민원서류팩스 수신 -> 인.허가 민원접수처리 -> 담당부서에통보
- ※ 진도군 인.허가 민원접수안내 : ☎ (061)540-3333
- 진도군 인.허가 민원접수 : 팩스 (061)540-3576, 540-3593, 540-3580, 540-3583






























































































